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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이달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량면 율리 신청사에 대해 증축 고민에 빠졌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지만, 인구 30만 이라는 미래의 새천년을 설계하는 청사로서는 향후 공간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서다.
 23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 측은 50여 년 간의 중구와 남구에서의 더부살이를 마감하고 이달 30일 신청사를 준공한다.

   청사가 준공되면 내달 18~24일까지 현 청사 부서를 이전하며, 군청 직원들은 그달 26일 신청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업무를 본다. 하지만, 군 측이 인구 30만 미래를 위해 건립 중인 신청사 규모를 두고 벌써부터 청사 공간 협소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신청사는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난 2015년 10월 착공 당시 인구 15만 명을 본청 청사 기준면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 제외)으로 설정됐다.

 이 규정에 따라 인구 15만 명 이상의 군이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기준 면적 1만3,582㎡를 넘지 못하게 됐다. 이 당시 군 인구는 21만9,287명에 이른다.
 군이 아닌 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구 2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인 경우 1만7,759㎡로 건립할 수 있다.
 군 측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위해 청사 착공 전부터 당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자부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기준면적을 규정한 시행령을 울주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울주군에만 기준 면적을 넓혀 주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군지역 인구는 빠른 증가세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군 인구는 22만7,445명으로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군  측도 인구 30만 명 도시 건설을 목표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무원도 늘어나 현재의 청사로는 인구 30만을 내다보고 있는 군 위상을 충족하는 데 발목이 잡힐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군 측도 청사 증축을 고민하는 이유인데, 신청사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 대강당·기사 대기실·공무원노조사무실 등 809㎡를 청사 면적에 불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에서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초과한 면적만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군 측에 지난 5월 주의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청사 건물 규모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영철 의원(건설복지위원장)은 "신청사 기준 면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집행부는 신청사를 건립하고도 준공도 하기전에 증축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인구 30만 명을 목표한 군의 행정수요에 지금의 청사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여 년의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청사를 주춧돌 삼아 미래 울주발전을 이끌어 가야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수진 의원도 "신청사의 부서별 업무 공간이 현 청사와 별 차이 없는 등 많이 협소하다"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행정규모도 커져야 하는 만큼 향후를 생각한 여유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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