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남구에 위치한 A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A업체가 매립장 조성 당시 허가 부지 밖의 인접 B업체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진정에 따라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굴착작업을 실시했다.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장 폐기물이 확인돼 시는 불법 매립한 양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시는 폐기물을 시료 채취해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