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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시교육청 민원실 앞에서 전교조와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교육청 내로 진입하려는 전교조와 진입을 원천봉쇄를 명받은 경찰의 몸싸움은 자칫하다 큰일이 벌어지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 때 격렬하기도 했다. 교사와 경찰의 밀고당기기 싸움은 무려 30여분 동안 지속됐다.
 힘에 부치는 경찰의 방패를 뚫기위해 안간힘을 쓰는 여교사들과 '강건너 불구경'하는 교육청 직원들을 원망하는 경찰들 모두 안쓰러워 보였다.
 전교조는 예기치 못한 경찰의 출연해 더욱 흥분해 교육청 담당자를 부르며 경찰과 싸웠고, 경찰은 전교조와 대화를 거부하는 교육청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과 마찰을 빚어야만 했다.
 때문에 이날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 대부분이 "경찰을 부른 것은 과잉대응"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교육청"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심지어 일부 교육청 직원조차 이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의 전교조 집회에서는 방패를 든 경찰을 보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징계위원기피신청을 하려했다. 이 신청을 둘러싸고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징계위원기피신청은 징계혐의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권리이며 징계위 회의의 중요한 절차이다.
 전교조는 기피신정을 하기 위해 수일전 서면으로 소명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오전 징계위가 열리기 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통보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징계위개최 연기신청을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교사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징계위는 개최됐고 결국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접수가 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징계위를 개최해야 하고 전교조가 방해를 하면 개최할 수 없으니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17일 '시설물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한다.
 교육청이 전교조를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울 때 경찰과 전교조는 불필요한 싸움을 했고, 전교조는 자신들의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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