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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인 사람들이 뒤늦게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일명 사법살인이라던 인혁당사건의 주인공들에 대해 사법부로선 참회의 기회를 얻었을 수 있지만 억울하게 죽은 원혼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과거 사문난적(斯門亂賊)과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로 참수되었던 동학교조 최제우에 대한 교인들의 신원운동(伸寃運動)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결과가 되고 말았다. 법정 안팎에서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오열만이 그 때 그 시절의 참담한 과거를 되돌아보게 할 따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사건 재판이 있고나서 32년만의 반전이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조사 당시 조서가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공판조서의 경우 증거로는 채택됐지만 대다수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명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여씨 등이 학생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결성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내란을 예비ㆍ음모한 혐의 역시 "민청학련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 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조직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재판부는 사건의 두 축이었던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이 모두 반국가단체이고 피고인들에게 내란을 예비ㆍ음모할 혐의가 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며 이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런 재판 결과를 지켜본 유가족이나 관련자들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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