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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조사 당시 조서가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공판조서의 경우 증거로는 채택됐지만 대다수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명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여씨 등이 학생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결성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내란을 예비ㆍ음모한 혐의 역시 "민청학련이 국가를 변란할 목적 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조직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재판부는 사건의 두 축이었던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이 모두 반국가단체이고 피고인들에게 내란을 예비ㆍ음모할 혐의가 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며 이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런 재판 결과를 지켜본 유가족이나 관련자들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