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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발병이 니코틴 의존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발병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1999년 12월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KT&G는 불충분한 경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담배소송은 원ㆍ피고측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며 7년여째 진행됐다. 한편 원고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우리의 법 감정이 아직은 가해자보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연이 갖고 있는 유해성을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끊지 못하고 폐암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본인의 잘못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또 겉표지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보다 강하게 하지 않았다는 등의 원고측 주장 역시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게 했다는 원인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