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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남구청이 체납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까지 징수 실적을 반영할 정도로 전 방위로 행해지면서 갖가지 억측도 난무한다. 민선구청장이 재임중 실적을 올리기 위해 너무 무리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있는가 하면, 당연한 구정 업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긍정론도 만만치 않다. 납세는 권리가 아닌 의무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살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런데 남구청의 중간 간부 공무원들이 두 달 동안 체납세 90억원을 거둬들여 단연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구청의 5,6,7급 공무원 300여명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체납세를 직접 징수한 결과 89억8천700만원을 징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 금액은 남구청이 올해 전체 가용 예산(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167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며, 지난해에 거둔 체납세 63억여원 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이 같은 실적은 구청장이 체납세 징수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겠다며 징수를 독려한 것과 체납세를 없애야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 체납자의 집을 찾아다니거나 해외에 있는 체납자를 추적,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등 밤낮없이 체납세 징수에 뛰어 들었다. 공무원 A(여)씨는 "여자라 밤에 혼자 체납자 집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체납자 집을 찾아가 세금 납부를 독려했다"며 "일주일여 방문을 한 뒤 세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체납자에게 밤낮없이 하루에 수십번씩 전화를 걸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형사 고발된다는 내용을 일일이 고지했다"며 "전화를 10여일 동안 계속했더니 세금을 내더라"고 전했다. "체납자 소유 아파트를 추적, 방문을 해 체납자가 뉴질랜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자비로 뉴질랜드까지 전화를 해 체납 사실과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C씨는 "이 체납자는 오는 9월 귀국하면 세금을 꼭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세금 납부의 형평성 준수와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체납세 징수를 할당시켰다"며 "이번 주 초 단행된 인사에서 체납세를 많이 거둔 공무원은 승진시켰고 거두지 않은 공무원은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에도 금도(襟度)를 지키는 것과 함께, 따듯한 마음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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