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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 체납자의 집을 찾아다니거나 해외에 있는 체납자를 추적,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등 밤낮없이 체납세 징수에 뛰어 들었다. 공무원 A(여)씨는 "여자라 밤에 혼자 체납자 집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체납자 집을 찾아가 세금 납부를 독려했다"며 "일주일여 방문을 한 뒤 세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체납자에게 밤낮없이 하루에 수십번씩 전화를 걸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형사 고발된다는 내용을 일일이 고지했다"며 "전화를 10여일 동안 계속했더니 세금을 내더라"고 전했다. "체납자 소유 아파트를 추적, 방문을 해 체납자가 뉴질랜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자비로 뉴질랜드까지 전화를 해 체납 사실과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C씨는 "이 체납자는 오는 9월 귀국하면 세금을 꼭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세금 납부의 형평성 준수와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체납세 징수를 할당시켰다"며 "이번 주 초 단행된 인사에서 체납세를 많이 거둔 공무원은 승진시켰고 거두지 않은 공무원은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에도 금도(襟度)를 지키는 것과 함께, 따듯한 마음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