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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나 사기업 가릴 것 없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운영의 묘'다. 운영의 묘만 제대로 살린다면 무엇이고 안 될 일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운영할 주체에 있다. 참여 주체들이 정말 사심 없이 공익과 원칙에 근거해 일을 처리한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을 법과 규정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을 하나하나 법과 규정으로 재단한다면, 이들의 홍수에 묻혀 살아야 할 판이다. 때문에 운영자들에게 일정부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말썽은 언제나 '알아서'해야 할 부분에서 '너무 알아서' 하는 데 있다. 관가를 자주 출입하는 민원인들은 "담당이 해 줄 마음만 먹으면"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안 되는 것도 담당이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다. 역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도 담당이 안 해 줄려고 하면, 만사가 허사가 되고 만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량'을 사이에 두고 고개놀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가 26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울산광역시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해 2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시 건축위원회는 그동안 시 건축조례에 따라 '심의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 건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심의 절차를 명시하고, 행정사항에 포함된 분야별 심의기준 방향에 따라 심의를 해왔다. 그러나 '심의운영방안'의 경우 내부 방침(지침) 수준이어서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항들을 조문형식을 띈 '운영규정'으로 법규화 함으로써 강제력을 높이게 됐다. 즉 '알아서'하도록 방치한 결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만사가 그랬다. 개정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 운영과 의결 종류 등을 담은 총칙(1장)과 분야별 심의기준(2장)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경관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개동 길이를 4세대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또 지금까지 권장 수준에 머물렀던 옥상층의 경사지붕 설치, 조경·장식물 설치, 야간 경관조명 설치, 휴게 공간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밖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동이 2개동일 때 도시환경과 경관 등 시각 확보를 위해 동간 거리는 저층부 길이의 1/4 이상 띄어 배치하도록 하는 등 일대 대수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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