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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가짜 해녀가 늘어난 것은 이 지역에 세워지는 신고리원전 1,2호기 건설과 관련, 바다 매립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유물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유물로 해산물 채취에 입은 손해만큼 발생 주최측에서 이를 보상해주도록 한 규정에 따른 일종의 사기수법이다. 이에 따라 실제 해녀들은 보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나 대부분 같은 마을 사람이어서 불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동네에서 매일처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는 처지에 박정하게 할 수 없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몫을 가로채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의 남자들이 금남구역으로 알려진 해녀에까지 보상금을 노려 기웃거린다는 사실이 더욱 아연하다. 고리원전 측은 지난해 3월 부산 부경대에 보상금 산정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보상금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주군 관계자도 "해녀가 급증한 것은 고리원전 측이 부산 부경대에 보상금 산정 용역을 맡긴 지난해 3월 이후다"며 "이 같은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최대한 사실을 밝히도록 노력 할 방침"이라 밝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