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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시내버스 정류장, 철도역, 버스터미널, 각급 학교, 공동주택 등에 무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의 조례안 발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단거리 차량 교통량을 흡수해 자동차 유류비의 절감은 물론 교통체계 효율 향상, 무공해 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 시민의 건강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일단 시의회의 의욕은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도로 여건이 자전거 출퇴근을 할 단계로 가기까지는 한참 멀었다. 시 외곽도로는 물론이고 시내도로에마저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전용도로나 시설물이 전무하다. 혼잡한 도심에 자전거를 몰고 나갔다가는 보행자들과 부딪히기 다반사고 차량과의 충돌 등 교통사고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공공시설과 주택단지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의욕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예산 문제에서 가용부지 확보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전거타기 여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인근 경주시 등을 찾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갖추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자전거타기가 구호만으로 될 일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