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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순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정직과 청렴'의 미덕은 공직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청렴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공직자의 금과옥조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청렴이 우선되어야 공직자의 권위가 바로 서는 것은 물론이고 강직한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다. 청렴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공직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자 기본 덕목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관직에 진출한 관료들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청렴을 특히 중시했다.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공직사회의 불문율로 사불삼거(四不三拒)가 통용되었다.

국가의 녹(祿)을 먹는 관료들이 재임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일컫는다.  사불(四不)은 '부업을 하지 않는다' '땅을 사지 않는다' '집을 늘리지 않는다'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이고, 삼거(三拒)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를 거절한다'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이다.

이는 오늘날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엄청난 발전을 통해 많은 것이 변했지만, 공직사회에 요구하는 청렴의 의미는 이처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년이 지났다. 시행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고, 지금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좋아진 점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예전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음료수를 사오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 빵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나 여름철에 수박 등의 과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간단한 음료수나 순수하게 호의로 사 온 음식 등은 서로 기분 좋게 인사하며 받았지만, 그냥 호의로만 느껴지지 않는 민원인의 경우는 곤란할 때가 많았다.

민원인은 별 뜻 없는 '정(情)'으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음료수 한 박스를 거절하는 공무원을 매정하다고 오히려 나무라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이라는 민원인의 주장에 '청탁금지법'이라는 방패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누가 순수한 마음인지 바라는 바가 있는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받아도 되는지 싸워 가며 거절해야 하는지 고민이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거절할 경우에도 법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민원인이 법이 야박하다고 하면서 가져온 것을 되가져가곤 한다.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고민이 없어진 것은 마찬가지일 듯하다. 간혹 업무를 불편 없이 보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음료수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불필요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런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를 해 놓은 상황이니 민원인의 쓸데없는 고민도 해결해 준 셈이다. 잘 봐주고 잘 봐주지 않고가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민원이 처리되어야 하고, 그리 처리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청탁 금지법이 만들어준 긍정적인 분위기일 것이다.

이제 2017년이 마무리되는 12월이다. 올 한해 공직사회 청렴지수는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돌이켜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정착될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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