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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A의원의 배우자(남편)가 최근 성안동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를 개인 사업자로 열고 운영을 시작해 물의를 빚고 있다.
 A의원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데다, 센터가 일정 기간 운영되면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어 A의원 배우자의 해당 시설 운영은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A의원의 배우자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경력자를 시설장으로 고용하고 자신은 종사자로 중구에 신고한 뒤 실질적으로 대표 자격을 겸임하고 있어 변칙 신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성안동에 'ㅂ'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신고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의 운영자인 '시설장'은 C(여)씨로 신고됐고, 실질적 운영자인 B씨는 종사자로 신고했다.
 B씨의 경우 시설장 자격인 장애인 복지시설 경력 3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사자로 신고된 B씨는 지난달 30일 개소식에서 자신을 대표로 소개하고 앞으로 센터를 잘 운영하겠다는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B씨가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센터를 운영하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시 보조금과 후원금 때문이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개소 후 2년이 경과되면 시의 평가를 받는데 특별한 운영상 하자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센터 규모의 경우 보조금 규모는 연간 1억원 수준이다.

 또 센터는 장애인에게 일정 이용료를 받고 보호를 해주는 시설로 개인사업이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후원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때문에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 A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고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후원금도 챙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센터의 개소와 관련해 중구의회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구의회 모 의원은 "A의원이 후원 계좌가 찍힌 센터 개소식 초대장을 직접 뿌리고 다녔는데, 당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을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구에서도 만류했고, 동료의원 여럿이 재고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A의원은 센터 개소를 밀어부쳤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A의원의 배우자가 자격이 안돼 제3자를 시설장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을 접했는데, 사실상 '바지' 시설장을 앉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며 "다른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남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평소 봉사 활동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소유한 조립식 건물을 활용하고 봉사를 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센터를 열게됐는데 주위의 걱정과는 다르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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