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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원
울산중부서 경사

얼마전 테니스 경기 중 아이를 잃어 버린 엄마를 위해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아이는 바로 발견돼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었지만 '코드아담'을 알고 있다면 아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코드아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코드아담이란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아담 월셔(당시 6세)라는 소년이 실종돼 살해된 사건 후 실종아동 발생시 다중이 운집하는 백화점 등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시설 자체 모든 역량을 총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코드아담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현재 1,532개소가 있다.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지역 축제장, 박물관, 대중교통 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코드아담 적용 대상이다.
2014년 7월 시행 이후 2016년 7월까지 시설 자체 '실종경보' 7,742건 발령 100% 발견이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국형 코드아담 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됐다.

코드아담 절차는 1. 실종신고 접수(직원에게 신고) 2. 즉시 모든 출입구 봉쇄(아이나 유괴범이 출입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 3. 안내방송 및 경보 발령 4. 수색조 집중수색 5. 수색 시작 10분이 지나도 실종 아이를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 6. 타격대 등 동원 경찰 수색 등의 순으로 이루어 진다.

문화체육시설 등 관리주체(운영자)는 실종아동이 신고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신속 확인 후 전 직원에게 경보발령 동시 출입구 등에 직원을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하고, 미 발견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아동 발생시 문화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설관리 주체와 경찰의 출입구 통제, 수색으로 잠깐 불편을 겪겠지만, 내 아이가 없어 졌다는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 사전등록 방법도 있다. '지문 사전 등록제'란 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현재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문 사전 등록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여성 청소년계에 가거나 아니면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등록까지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는 올해 1월 16일부터 아동 등 실종자 신고·신상정보 사전등록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dream)'에 지문·사진등록 기능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 앱은 지문과 사진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진과 지문을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정보등록 대상자 입장에선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정보를 등록해 놓을 수 있어 앞으로 사전 등록률은 크게 오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문과 신상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실종사건 발생 시 주변 경찰관서나 택시업체 등에 대상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한번에 유포해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찾아낼 가능성이 커진다. 또 실종사건 신고접수 전 배회하는 대상자가 발견된 경우,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안전드림' 앱을 통해 아동이나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 모든 국민이 실종 아동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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