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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 청원에 대해 "재심은 피의자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월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해당 청원은 종료일인 5일까지 3개월 동안 61만5,000여 명이 동참해 최다 참여로 기록됐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외출·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 일대일 24시간 전담관리 제도가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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