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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농소3동 모텔 건설 반대대책위와 문석주 시의원, 강진희·윤치용·안승찬 북구의원은 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가 농소3동 및 상안동 학원가 인근에 러브모텔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거짓정보로 결정된 모텔 건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북구 농소3동 모텔 건설 반대대책위와 문석주 시의원, 강진희·윤치용·안승찬 북구의원은 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가 농소3동 및 상안동 학원가 인근에 러브모텔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거짓정보로 결정된 모텔 건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울산 북구가 지난해 2월 상안동 학원가 인근에 '러브모텔'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가운데, 최근 지역 정치권까지 합세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 및 북구의회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의원과 '울산 북구 농소3동 모텔 건설 반대대책위'는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로 결정된 농소3동 모텔 건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과 대책위는 "지난 2014년 민선 5대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모텔이 16개나 허가되면서 명촌 진장동은 현재 11개 모텔이 건립될 예정이다"며 "대단위 주거지역이자 교육지역인 농소3동에도 모텔이 건립되는 등 북구 지역이 모텔촌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소3동, 상안동 모텔은 건축 심의 과정에서부터 주민을 우롱하고 거짓말로 정보를 보고해 건축 허가가 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건축심의위원회 때 모텔 건립 예정인 부지에서 80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거짓 정보로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등 주변 환경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할구청인 울산 북구는 이들의 주장과 관련,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과 180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데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허가를 반려할만한 법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 해 1월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변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해 건축 인·허가를 내줬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어린이집 및 학원과 관련해서는 학교보건법 상 어린이집과 학원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학교보건법 상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모텔이 학생들의 통학로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폐시설 확충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인·허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울산지검에 북구청을 상대로 '모텔 인·허가가 거짓정보로 결정됐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데다, 같은 날 울산지법에 모텔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하면서 학원가 모텔 신축 논란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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