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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군 복무 시절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진급이나 외출 승인을 위해 달리기 측정 기록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의 한 육군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원들의 자격인증 평가결과를 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진급 심사를 위한 3㎞ 달리기에서 불합격하고도 자격인증표에 '불합격' 대신 합격에 해당하는 '3급'과 '2급'을 각각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해 중대장 결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외출 심의용 자격인증표에도 '3㎞ 달리기'란에 '2급'이라고 작성, 역시 중대장 결재를 받아 각각 11시간 동안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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