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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동구청장은 7일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대표 7명과 함께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관련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7일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대표 7명과 함께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관련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은 7일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 회장인 이무덕 동형이엔지(주) 대표 등 협력사 대표 7명이 참석해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동구청장은 "동구의 감면총량 비율금액은 7억원으로, 이를 초과해 감면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현재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연기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세제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날 수렴된 의견들은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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