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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시·구의원 및 동구의원 정수 축소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11일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울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동구의원 정수 축소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동구 시·구의원 및 동구의원 정수 축소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11일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울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동구의원 정수 축소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논란이 되고 있는 동구와 울주군 지역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울산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입장을 보류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 결정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사유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늦어짐에 따른 것이다.
동구의 선거구가 1곳 줄고 울주군 내 선거구가 변화되면서 생긴 반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의회,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11명의 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부지역에서 의원정수 축소에 반대하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의원정수를 축소하기 위해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비율을 변경했다거나,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거나, 기준과 원칙도 없는 결정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법과 원칙,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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