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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기획부동산을 차리고 제주도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개발 가능한 땅으로 속이고 분양해 200억 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부경찰서는 제주도 일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그린벨트)을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곳"이라고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 챙긴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 3.3㎡당 35만에 매입 95만에 팔아
이들은 현금유동성이 높은 울산의 특성을 노리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9만853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땅을 "타운하우스 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제주 곶자왈 지역에 있다. 투자 하면 2~3배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팔아 피해자 434명으로부터 약 221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축법 보다 비용이 증가하고 승인절차가 까다로운 주택법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토지주를 여러명으로 나누는 '쪼개기 분할'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주택법 피하기 위해 쪼개기도
이들은 3.3㎡당 약 35만원에 토지를 사들여 약 95만원에 분양하는 등 2∼3배의 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팔아넘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지역으로 고시있을 뿐 아니라 멸종위기 생물서식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 및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고 토지를 판매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한 채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개발제한 요건 등 필히 확인해야"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사기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며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여주면서 '개발제한요건이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개발제한 요건이 있는지를 제주시청 등에 직접 확인하고, 지분 분할의 경우에는 지분공유자가 몇 명인지와 공유자가 많더라도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에 기획부동산업자들에 의한 곶자왈 등 생태보존구역 훼손가능성이 높음을 통지하고,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분양·판매한 부동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획부동산을 중개업에 포함시킬 것을 울산시 건설교통부에 통지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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