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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일 제3차 회의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정수 획정안의 최종 결정을 잠정 보류시켰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초 지난달 27일 2차 회의에서 마련한 기초의원 정수 획정안에 대해 이달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3차 회의에서 최종 획정안을 내기로 했으나 돌연 방침을 바꾼 것이다.

획정위, 공직선거법 개정 후 결정 방침 불구
선거법 바꿔도 기초의원 선거구엔 적용 안돼
선거 6개월 전 최종 결정 선거법 위반도 초래

# 새 기준 적용시 '울주군 제2선거구' 조정 가능성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늦어지는데 따른 결정이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의원 정원 축소에 반발한 동구 등의 거센 반대 여론에 밀린 궁여지책이란 관측에 무게감이 실린다. 문제는 최종 획정안 결정을 국회 정개특위 논의 이후로 미뤘지만, 정작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그토록 법 위반은 안 된다고 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군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점도 적지 않은 논란거리다.  선거구획정위가 당초 최종안을 결정할 3차 회의를 지난 11일로 잡은 것은 선거일 전 6개월인 13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그랬던 선거구획정위가 법 위반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획정안 최종 결정을 미룬 것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가 손을 보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획정 기준이기 때문에 설령 이 기준이 바뀐다 해도 울산의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의 변동은 없다는 점은 선거구획정위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물론 울산시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새로운 인구허용편차를 적용할 경우 '울주군 제2선거구'의 조정 가능성이 점쳐질 뿐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울산시의원 선거의 인구허용편차(4대 1)는 '하한선 2만4,574명, 상한선 9만8,296명'인데, 울산의 광역의원 선거구 19곳 중 울주군 제2선거구(범서읍, 청량면, 웅촌면)가 유일하게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상태다.


이 선거구의 인구수(기준일 2017년 10월말)는 9만8,827명으로 상한선을 531명 초과하고 있어 범서읍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청량면과 웅촌면 중 1개 면을 울주군 제1선거구(온산읍, 온양읍, 서생면)에 편입시키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럴 경우 울주군 제1선거구의 인수가 6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이번 울산시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울주군의원 선거구 정수(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4명) 획정안은 현행과 같이 3대 3으로 유지될 전망이다.울주군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처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센 동구의원 정수 축소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 논의와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북구의회 정원을 현행 7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지 않는 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 중선거구제 기본 취지 무시 기득권 편승 지적
울산시 구·군의원 정수 획정기준으로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5대 5로 하든, 6대 4로 하든, 동구의원 1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울산시 기초의원 선거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 의원정수를 2명 이하로 줄이는 것은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수 조정이 가능한 3인 선거구를 가진 곳'은 동구가 유일한 탓에 현실적으로 동구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현행 울산 기초의원 선거구 19곳 중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고, 3인 선거구 5곳을 제외한 14곳이 모두 2인 선거구로 묶여 있는 점이 화근인 셈이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적용하거나 당초 중선거구제(기본 3인)의 기본 취지를 살려 울산의 선거구를 획정했었더라면, 이번 획정안에선 남구의원을 1명 줄이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라는 점에서, 당초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권이 약은 셈법으로 만든 기초선거구가 기득권 세력에 부메랑이 됐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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