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2일 국회의원직이 걸린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을 구하기 위해 진보진영이 12일 대법원에 대해 촛불혁명시대에 걸맞는 전향적인 판결을 요구했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노동계·시민단체 등 진보진영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의원 사건의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날 회견에서 "울산과 전국의 노동, 진보단체들이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해왔듯이 윤종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매우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검찰은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선거 직후 선거사무실과 윤 당선자, 운동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심지어 3달이 지난 후에 노동조합 현장조직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구체적 혐의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면서 "1심에서 6개월여 동안 20여회 이상의 공판을 통해 증거조사와 수십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해 선고한 결과가 2심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바뀐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풀뿌리 지방자치 정치인이며,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한 민중 정치인"이라면서 "윤 의원은 척박한 정치현실에서 정치에 입문한 이후 일관되게 진보정당의 길을 걸어온 진보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위반 4개 혐의 중에서 2심 재판부가 인정한 2개 사안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을 사전선거 운동으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의 자발적 지지지원을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촛불혁명시대에 국민들은 정치 방관자가 아니라 정치 주인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지만, 정치인의 의사표현과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더욱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덧붙여 "대법원이 촛불혁명시대, 국민직접 정치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