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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이 12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반영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 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구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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