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울산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되자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발빠르게 목적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예산 배분을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신학기 학교운영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학기 중에 수시로 지원되던 목적사업비를 2018학년도부터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300만원 미만 목적사업을 시책·권장사업으로 전환하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이 외의 학교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 가산경비를 교당 2,000여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학교시설관리 업무 중 일부를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12일 울산과학관에서 '2018학년도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연수'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전 공립학교 행정실장과 시교육청·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학교운영비 산출기준 등 내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년 대비 변화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내실 있는 추진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