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윤종오 국회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윤종오 국회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오는 22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무죄를 주장하며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3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 검찰의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로 혐의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하며, 윤종오는 무죄임을 선언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때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거받은 뒤 상고해 오는 22일로 잡힌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동 울산본부는 회견에서 "검찰은 4·13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윤 의원을 겨냥한 지역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선거 직후 선거사무실과 윤 당선자, 운동원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심지어 선거 3개월이 지난 후에 노조 현장조직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울산본부는 "하지만 윤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61.5%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면서 "노동자 출신 윤 의원은 당선 이후 노동자와 울산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러한 윤 의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정의를 바로세우고, 노동자와 울산시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윤 의원은 무죄다. 대법원은 촛불혁명시대, 국민직접 정치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