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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이나 레커차가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되면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뗀낸 화물차 차주나 운전사는 사업허가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이 14일 국민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중 첫 번째 개정안은 콜밴, 레커차 등이 부당요금을 수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 부당요금 수취로 인해 관광 만족도 저하와 국가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레커차가 운임을 과다 청구해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콜밴, 레커차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 거부 시 3진 아웃제를 도입했으나, 과태료 50만원만 부담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로 인해 과속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과속이 17.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부당요금 수취와 과속으로 많은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콜밴 및 레커차 등의 부당요금 수취 방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무단해체를 방지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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