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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 1월 5일까지 '2018년 울산시 신규 마을기업'을 구·군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현재 울산시 내 마을기업은 35개이며, 17년 9개 마을기업이 신규 지정됐다.
 신청자격은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 구·군의 1차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울산시 2차 심사 및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마을기업으로 지정된다.  신규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 2차연도 지정 마을기업에는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내년 1월 5일까지 거주지 구·군 마을기업 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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