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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병원 직원들이 간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울산의 한 요양병원장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08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병원 직원들을 간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상근 조리사인 것처럼 속여 6억7,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보험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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