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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불법 유턴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6)씨에게 금고 7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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