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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생존수영 교육이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25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별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2020년까지 1~6학년의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생존수영은 지금까지 3~5학년까지만 실시해 왔는데 전학년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의 수상안전 능력을 키우기로 한 것이다.
또 2021년까지 전국에 안전체험관 22개(행안부 8개ㆍ교육부 11개ㆍ국토교통부 1개ㆍ해양수산부 2개)를 새롭게 만든다. 연간 체험교육 인원은 지난해 총인구 기준 5.6%인 289만명에서 매년 20%씩 확대해 2022년 703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엔 이동형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5년간 100개 시ㆍ군ㆍ구에서 35만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산업부에선 전기ㆍ가스 안전체험, 해양경찰청에선 연안사고ㆍ바다생존체험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안전교육 담당 전문 인력을 1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그간 안전교육 담당 인력은 전문인력으로 관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론 안전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 특성화대학을 육성하고 '안전교육사(가칭)' 국가자격을 신설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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