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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래 사회부기자
조홍래
사회부기자

울주군 구청사 부지가 결국 민간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토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공청사인 옛 청사 건물과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상 공공청사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군과 부지를 매입하려는 남구가 대금 납부 방법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간 매각이 언급되고 있다.

남구가 지난 2015년 11월께 청사 부지를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군 청사 부지 매입 의사를 제안하자 군은 매각 대금 납부 일시 납입조건을 내걸었다. 남구는 438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 비용의 10년 분납을 제안했고, 군은 3회 납입을 요청했다.

군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남구는 438억 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을 단 세차례에 걸쳐 모두 내놓을 만한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민간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남구는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민간 매각이 불러올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부지용도변경 문제로 양 기관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사 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인 남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민간매각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근거로 남구가 용도지역 변경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간 매각이 이뤄진 후 지어질 건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물이 지어질 경우 학원가가 즐비해 있어 현재도 복잡한 지역에 혼잡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울주군과 남구는 청사 매각 문제를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보고 서로의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양 기관이 양보를 통해 현실적인 대금 납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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