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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사회적기업'이 최근 2년간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두 차례나 적발됐는데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내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을 감독하는 지자체 모두 현행법상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횡령·유용하거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산업용 세탁업을 하는 북구 연암동 소재 A기업이 지난 2017년 5월과 2015년 5월께 두 차례에 걸쳐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울산시로부터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기업은 두 차례 모두 울산시로부터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울산지검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조업정지 처분이 끝난 직후부터 다시 조업에 들어갔다.

사회적기업 인증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의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만 받으면 기업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최대 5년간 2억5,000만원의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는 만큼 일반기업보다 기업윤리가 더 중요함에도 일부 사회적기업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점검은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느냐와 노동관계법을 지키고 있는지만 감독하고 있다"며 "문제가 지적된 만큼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회적기업에 한해 인증 취소여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34곳을 포함해 총 102곳의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지난 2011년 이후 자진폐업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으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단 2곳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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