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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말 극적으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의 운명이 오는 9일 조합원 투표에서 결정된다. 현대중공업이 2년치 밀린 숙제를 풀고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찬반 투표 결과는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로보틱스 등 4개 분할사별로 적용된다. 즉, 투표에서 장점합의안이 가결된 회사는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부결된 회사는 따로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7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오는 9일 현대중공업 및 3개 분할사(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노조는 2016·2017년 통합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 7개월만에 이끌어 낸 잠정합의안은, 3개 분할사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잡지못했다. 각 분할사별 실적에 따른 성과금 책정 문제, 회사 분할 이전의 현대중공업 단체협약 승계 여부 등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며 잠정합의안 도출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오후 11시께 3개사 노사가 개별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해결 국면으로 전환됐다.
분할 3개사는 2016년·2017년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금을 제외한 임금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의 합의를 따랐고, 단체협약도 큰 틀에서 중공업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마무리 했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분할 사업체 법인이 설립된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 까지 정하면서 중공업과 갱신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노사간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에는 2016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 230%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 원 △고정연장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조정으로 자기계발 월 20시간 제공 등이 담겼고, 2017년 △기본급 동결 △자성과금 97%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성과금을 산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짝수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총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 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홀수달에 일부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칠 것을 고려해 짝수달에만 지급되던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실효성 없이 문구로 들어가 있던 일부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를 각 사별로 별도 적용할 계획이다. 찬반투표 결과 가결된 회사는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부결된 회사는 따로 재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투표를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은 '4사 1노조 원칙'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관측된다.
이제 남은 것은 조합원 투표다.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2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노사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고, 실적도 제각각인 만큼 잠정합의한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각 분할사별로 상여금 지급 규모에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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