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가 관내 축구장 사용 요금을 구민에 한해 경감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는데, 이전부터 조례 발의를 추진한 구의원이 아닌 구청장 이름을 달고 입법 예고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계속 부결됐던 조례를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표심 챙기기용'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남구는 지난 5일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조잔디 축구장 이용시 남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 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수국제양궁장 축구장, 선암호수축구장, 성암공원축구장, 장생포다목적구장을 25인 이상 단체이용 시 등록한 인원 중 남구민 비율이 31% 이상일 때부터 비율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민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조례가 신설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해당 조례가 이종찬 남구의회 의원이 지속적으로 발의했다가 부결됐던 조례와 같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1월 두 차례 '남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 한해 축구장 및 조명시설 사용료를 20% 감면 한다'는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집행부는 '축구장을 사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남구민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축구장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물가인상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와 타 종목과의 형평성 및 도시관리공단의 재정운영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계속 표명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구청장의 이름으로 입법이 다시 예고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발의를추진했던 이 의원이 아닌 구청장 업적이 되는 셈이다.
남구는 입법 예고에 앞서 그동안 발의를 추진해온 이 의원과 한 차례의 상의도 나누지 않았다.

이 의원은 "그동안 조례안이 두 차례 부결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파벌 싸움'의 영향이 컸다"며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구청 측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해당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것은 선거를 앞둔 구청장이 표심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파벌에 속하지 않아 묵살해 온 본 의원의 의견을 가로채 이용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