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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급여의 7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울산의 지역농협들이 올해 임금삭감 첫 해를 맞은 가운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명퇴자와 이사회간 멱살잡이가 벌어지는가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소송 움직임이 이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 11월29일 1면보도)
10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17개 지역농협은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임금을 70% 삭감하고 지급한다.

올해 대상자는 1959년 생으로 만59세가 되는 직원은 모두 해당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올해 임금피크대상자는 총 12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1명은 지난해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했다.  임금의 30%를 받고 2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물러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들은 2년을 추가로 근무하지 않는 대신 '13개월 이내'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반대해왔던 이들은 막판까지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몇몇 조합에서는 명예퇴직금을 10월 치만 지급하기로 해 명퇴자와 이사회 간부가 몸싸움을 하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이 중 일부농협은 당사자 2명이 퇴임식을 거부하는 바람에 공식일정이 파행을 빚는 등 껄끄러운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농협에서는 소송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임금 삭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이다. 
이들은 제도도입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던 만큼, '임금 삭감'은 곧 '체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올해 임금피크 대상자 가운데 명퇴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남기로 대상자는 1명 뿐이다.
이 대상자의 경우 20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간으로 보면 1억대였던 기존 연봉에서 7,000여 만원이 줄어든다. 
때문에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그동안 전국 최악의 삭감률에 반발하며 '제도 철회'를 주장해왔다. 

직원 중 일부는 '불법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삭감폭이 사회통념에 어긋날 정도로 크다는데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라며 "제도 적용 대상자들은 대다수 지점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을 신입사원보다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기명투표를 하는 등 과정상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17개 지역농협은 이달 말까지 임금 피크제 두 번째 대상인 60년 생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 대상자에 포함되는 60년생은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내부집계됐다. 
59년생들의 불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금삭감 대상자가 추가되는 만큼, 잡음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17개 지역농협이 일제히 급여의 70%를 삭감하는 전국 최악의 임금피크제를 울산에 동시·적용하기로 한 사실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대상자들은 조합이 찬반의견 수렴을 게시판을 통해 진행했고, 해당 직원의 이름을 쓰고 임금피크제 동의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의 '공개 투표'를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울산내 지역농협에는 총 9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년간 임금의 70%를 삭감하고 30%만 지급받게 된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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