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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지난 1962년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3대 거점 산업인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체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1974년 온산국가산업단지와 1975년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를 견인해 왔다.

하지만 산업화 초기, 사전 환경성 검토 없이 대규모 공장들이 건설되어 가동되면서, 1980년대 이후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됐다. 그에 따라 1985년부터 1999년까지 국가공단 인근지역인 남구 용연·여천과 울주군 온산 등 7개동 7,467세대에 이르는 주민의 이주사업과 1967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울산의 공해가 심각성을 더해가자 정부와 울산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특단의 개선을 위해 1986년 이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울산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과 에코폴리스 울산 등 수많은 정책과 시책으로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정부와 울산시의 살을 깎는 노력으로 지금은 국내외 유수 도시에서 환경오염을 이겨내고 생태환경 도시로 거듭 태어난 도시로 주목받고 있고,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6~7월에 동구 일원에서 원인 모를 악취로 인해 주전초등학교 교직원·학생들과 방어동 주민들이 눈 따가움, 매스꺼움, 악취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됐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울산 전역에서 악취가 감지되기도 했다.

물론 원인 규명을 위한 울산시의 노력으로 원인물질 분석과 원인이 파악됐는데, 황화합물 계통의 추정 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했으며, 하절기 계절풍인 남~서남풍 계열이 불 때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발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본부는 11기의 화력발전시설을 운영하면서 복합발전 8기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3기의 기력발전설비(1기당 400㎿/h급)는 황 함유량이 2.59%의 연료를 사용해 운전되고 있으며, 현재는 노후시설로 관리하면서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하절기 및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운전되어 운전주기가 매주 재가동과 가동중지를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시설 특성상 재가동시 안정화 운전에 도달하기까지 최초 버너점화로부터 약 5시간 정도는 황산화물(SOx) 및 질소산화물(NOx)이 현행 배출허용기준인 150ppm보다 2배를 초과하는 최고 300ppm이 대기 중 비정상 상태로 배출됨에도 현행법령상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적용(9시간 동안 인정)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대기 배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고황유(2.59%) 사용 발전시설 저황유(0.3% 이하) 연료 변경 △기존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기준(150ppm)을 100ppm 이하 적용 △발전시설 재가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9시간) 단축 △발전시설 재가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대기배출부과금 위반 부과계수를 다른 시설과 동일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변경요청'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황유 사용 발전시설을 하절기와 동절기에 주 1회 재가동하면서 5시간 이상을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현행 화력발전시설 운영과 관련한 환경규제 법령이 타 동종규모의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크고, 또한 규제의 불합리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고 있는 이 문제를 마냥 덮어놓고, 미룰 수는 없는 게 울산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기력발전설비 3기의 조기 폐쇄와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나 황 함유량 0.3% 이하의 연료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한국동서발전은 울산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 보장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력발전설비 3기에 대한 방지시설 투자와 확충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 등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어렵게 이룬 생태도시의 지속과 울산시민의 안전한 환경권 보장을 위해 '울산화력 발전시설의 환경오염물질 저감 대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120만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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