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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올해 3,000만원 예산을 들여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동구는 오는 3월~6월, 9월~10월 등 총 6개월 동안 해당 월의 셋째 주 화요일마다 월 1회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전하2동 주민센터(오전 9시~11시), 화정동 주민센터(오후 2시~4시) 등 2곳이다.
전주와 가로수, 가로등주, 건물 벽면 등에 부착됐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는 1장당 50원, 전단은 20원이며 현수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등은 수거 보상대상이 아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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