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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올해 관내 표준지 1,535필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남구는 11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의견청취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업자가 요청한 남구지역 표준지에 대해 토지특성, 개별공시지가와의 연계성과 대표성, 평가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했다.
 올해 남구지역 표준지는 △주거지역 964필지 △상업지역 305필지 △공업지역 97필지 △녹지지역 169필지 등 총 1,535필지다.
 남구는 경기침체 등 부정적 요인이 지가변동에 작용할 수 있으나,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옥동-농소 간 간선도로개설사업 및 신규아파트 건설 등으로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남구는 검토를 거친 의견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결정·공시된다.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예산절감과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전자열람의 정착 등 이유로 우편 통지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 또는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이용해 전자열람 해야 한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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