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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는 환자 가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기준은 2018년 4인 기준 소득 월 542만3,042원 이하, 재산기준 2억9,204만8,977원 이하의 만성신부전증, 강직성척추염 등을 비롯한 133종의 희귀질환자다.
 지원 대상은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인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와 특수식이 구입비 연간 360만원, 간병비의 경우 월 30만원 등이다.
 등록신청은 중구보건소에 등록신청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연중 수시로 제출하면 되고, 일정기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수급자를 선정·지원한다.


 중구보건소는 지난 2001년 희귀질환 4종부터 지원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체 114명의 희귀질환자에게 만성신부전 복막투석과 호흡보조기 등 7,257건에 2억8,221만2,650원을 지원했다. 중구지역에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93명의 희귀질환자가 등록돼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문의중☎290-4351.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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