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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가 지역 내 휘트니스센터와 사우나(찜질방) 등 대형 스포츠센터 6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26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26개소에서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설치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비상구와 피난 통로에 장애물이 설치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유도등 점등 불량 1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무허가 증축 7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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