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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가 인재로 드러나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에 부산을 떨고 있다. 울산의 경우 울산소방본부가 지역 내 휘트니스센터와 사우나(찜질방) 등 대형 스포츠센터 6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26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화재를 예방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26개소에서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설치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비상구와 피난 통로에 장애물이 설치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유도등 점등 불량 1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무허가 증축 7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울산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북극 기상의 이상현상으로 한반도는 어느 대보다 한파 발생이 높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위험도 커지는 상황이다. 화재 사고도 잦다.

최근들어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대부분이 난방기 과열 등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중집합시설이나 전통시장 등의 불조심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화재 발생이 잦은 겨울철은 무엇보다 다중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다. 대형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과 공연시설, 버스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특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유통업체 가운데는 비상계단에 물품을 쌓아두거나 비상발전기의 덮개를 훼손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과 불법시설이 산재해 있다.대형 건물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은 결코 가벼운 사항이 아니다.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건물들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상당수의 다중이용시설들이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물을 뿜어 주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구 유도등조차 없다고 한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산업 현장엔 항상 화재·폭발 등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고는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다.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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