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문석주 의원은 지난 12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강용한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농소2동 주민 10여명과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 김기향 북구 문화체육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소2동 운동장 조성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북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대단지 아파트 조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농소2동에 지난 2016년도부터 운동장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행정적 문제로 현재 중지된 상태다"며 "운동장은 주민 건강과 여가활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간담회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기 울산시 농축산과장은 "운동장 조성 부지가 농지법에 근거한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 하다"고 여건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 지역은 국비를 투입한 경지정리를 거쳐 지난 1970년 절대농지로 지정된데 이어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곳"이라며 "1만㎡이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으므로 북구에서 울산시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농소2동은 인구가 3만6,000명에 이르고, 추후 대규모 아파트 조성으로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시설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큰 상황인데, 주민의 숙원사업인 운동장 조성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시와 북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