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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중구청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16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민선6기 4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16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민선6기 4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16일 민선6기 4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갖고, '자치조직권과 자치사무 규정'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회의에는 박성민 회장을 비롯해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박현욱 부산 수영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부단체장 직급 상향 법령개정 건의안과 지방조직관련 지방자치법 및 기구규정 개정, 자치구 실·국 설치기준 및 부단체장 직급기준 개정 건의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지방조직 관련 지방자치법 및 기구규정 개정과 관련, 공동회장단은 지자체의 기구 수 결정에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방자치 및 분권의 핵심인 자치단체의 조직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광역시 자치구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기준에 속해 있어, 최대 행정 수요지표 '인구'지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지표의 변화율로 기구수를 산정하기 앞서 인구 규모별 설치기준을 세분화해 인구지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공동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세분화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부단체장 직급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형평성과 공정성, 자율성을 제고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박성민 전국협의회 회장은 공동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만나 신년 인사를 나누며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자치조직 관련 지방자치법과 기구 규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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