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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된다. 경찰 공무원이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병가·휴직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으로 수당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4월 25일부터 시행)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도로교통법: 4월 25일부터 시행)

세 번째,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해 의무교육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 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했으며, 교육 종류에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교육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4월 25일부터 시행)

네 번째, 지정차로제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었다.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 돼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여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쉽게 준수할 수 있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월 19일부터 시행)

다섯 번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을 완화해 차로 이용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할 때에만 통행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 정체시까지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속도로에서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월19부터 시행)

여섯 번째, 면허없이 전기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 등도 가능하게 된다. 요건은 전체 중량이 30㎏ 미만으로 페달·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25㎞/h 이상 작동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전기자전거. 단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월 22일부터 시행)

이처럼 새롭게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여 많은 시민들이 올 한해 폭넓은 법률의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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