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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출신의 박대동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삼성생명법' 개정을 반대한 뒤 현재 삼성화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일간경제신문인 아주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3월 24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전 의원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승인했다. 삼성화재는 임원추천 후보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외이사를 추대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한다. 삼성화재 사외이사 평균연봉은 7,800만원으로 박 전 의원의 임기는 2020년 3월 23일까지다.

문제는 박 전 의원이 19대 국회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4년 4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점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율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렸다. 현재 보험사 가운데 보험업법 감독규정으로 주식 과다보유 혜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다.

당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삼성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20조원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 특혜 규정'이라는 비판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끊이질 않았다.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할 때 총자산의 3% 이하 금액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준 총자산이 199조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5조9,700억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상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1,062만3,696주(27조2,387억원)나 보유하고 있다. 하위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보험업법 106조원 적용 시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취득할 당시 1980년 이전 원가는 5,69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박 전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는 등 금융 전문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에 추천된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와 사외이사 선임 건은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본보 취재진은 이날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박 전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았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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