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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지역내 23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겨울방학기간 학교석면철거 진행예정인 학교가 전국적으로 1,209개교이며 울산은 23개교로 철거과정의 부실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장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 경기 과천 관문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석면철거 작업과정에서 석면잔재가 발견돼 개학이 2주나 연기된 적이 있어 현장감시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0개가 넘는 학교가 동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 엄격한 자체 공사원칙을 준수하는 경험 있는 숙련업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실제로 작년 여름방학 때 공사한 1,226개교 가운데 410개 학교에서 공사 후 석면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이 발견됐다(울산은 발견되지 않았음)"고 덧붙였다. 또 "단순히 철거업체에게 맡겨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며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명예감리제를 도입해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울산에는 여전히 200여개 넘는 학교(유치원포함)가 석면을 안고 생활해야하는 만큼,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울산이 석면 노출에 따른 악성 중피종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준 적이 있다.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대형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울산시의 석면조사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의 절반 가량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석면건축물의 관리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일임한 채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와 재건축현장 등에서 석면 등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점검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면가루나 석면이 다량 함유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할 때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 석면함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학교의 석면 철거도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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