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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캠퍼스에 산학협력에 친화적인 인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가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조성되는 산학융합지구에 제2캠퍼스를 설립하는 울산대학교와 UNIST는 산업체 경력자를 교원으로 우선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8일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제 캠퍼스 인가 기준에서 △산학협력 교원 친화적 인사운영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교원 채용과 관련,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의 경우 교원 채용시 산업체 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교원의 승진·승급 및 재임용에 주요 요소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장학금 지원 제도 등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 두왕동에 마련되는 테크노산업단지 내 산학융합지구에 들어설 산업단지 캠퍼스에 기업 출신 기술자 및 임원들이 산학협력 차원에서 대거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울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모아 교육-연구-취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목적으로 2만2600여 평 부지에 국비 157억·시비 252억·대학 550억원 등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산학융합지구에는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입주는 물론, 울산대 첨단소재공학부·화학과와 UNIST 제어설계공학과·경영공학과·기술경영전문대학원,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과가 이전한다. 산학융합지구에서는 울산대가 중심이 돼 이들 기업 및 국책 연구소와의 협업으로 학사, 석·박사 교육과정의 현장맞춤형 인력과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울산대와 UNIST, 울산과학대의 제2캠퍼스에 산업체 경력자들의 산학협력 및 후학 양성 기회 제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창의적 실용인재 양성과 교류, 산학협력일체화 기업지원 등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산업체 기술자와 대학 내 전문가 교류·협력과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의 길이 열린 셈이다. 

예컨대 지난 2008년 울산화학포럼 OB공장장협의회로 출발한 NCN(New Challenge Network) 회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업종에서 공장장 등 임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인사들을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화학부문, 기계부문에서 총 6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NCN 관계자는 "대학과 지역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번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기준 개정'은 긍정적이다"며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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