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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13 지방선거에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가 보장되며, 선거홍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유권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시, 구·군위원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노윤서기자 usnys@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시, 구·군위원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노윤서기자 usnys@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첫 도입
사이버 선거범죄단속 TF 운영
사회적 약자 맞춤형 서비스도

이를 위해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광역조사팀이 투입되고, 공무원 선거개입과 가짜뉴스를 동원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이 운영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시, 구·군위원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및 2018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회의를 갖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울산'으로 정하고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시선관위는 우선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개입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3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선거개입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금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특히 기부행위와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의 선거관여, 지역세력과의 유착, 선거브로커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한다.


또 불법 선거여론조사의 차단을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따라서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떳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특별 전담팀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시선관위에 '자금범죄조사팀'을 운영한다.


시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생활밀착형 정책선거를 위해 '우리 동네 희망공약', '공약지도', '공약작성 가이드북' 제작 등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를 지원한다.


또 지역의 모든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 투표편의 실태를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임시기표소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노약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선거서비스를 확대한다.


울산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완벽한 선거를 이뤄내고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아울러 "선거관리 핵심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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