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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를 다니다 보면 자전거와 더불어 친환경 1인 교통수단으로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전동 킥보드'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간단한 조작 방법만 배우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레저문화 확산과 함께 이동수단이자 즐길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교통 수단 분류 등 관련법과 사고 배상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해 탑승자나 보행자, 차량 운전자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이다.  

주말 한적한 오후, 마을 광장 일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 사이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차를 타고 보행자와 자전거 사이를 질주하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보였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도 자기 주변으로 다가오면 자리를 얼른 피하곤 했다. 전동 장치로 이동하다보니 여타 이동수단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자에게는 스릴을 선사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단순히 놀이기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탓인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는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모든 전동 킥보드를 차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면허 여부이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을 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2조 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고령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13세 미만, 유아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6세 미만을 말한다. 즉 이상과 같은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필요로 한다.

만약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도로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사고 책임을 지게 되고, 음주운전은 물론, 인적 사고 후 도주를 한다면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 전동 킥보드에 대한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만 한다.

전국 주요 공원 및 관광지 인근에서는 전동 킥보드 대여점이 해마다 늘고 있고, 사용객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새로운 레저 강자로 등장한 전동 킥보드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관련법을 정비하고, 도로교통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과 단속을 병행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행자 스스로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도로 위의 보행자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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