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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은 지난 19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에너지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에너지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는 등의 규정이 전무하다.
이번 개정법안은 에너지 정책을 수립·변경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실질적으로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백년대계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성급한 에너지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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