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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본청 감사관실과 울산교육노조에 신고센터와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또 올해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개편해 익명이나 기명으로 갑질 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열었다.

신고 대상은 관급공사나 물품 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편의 제공이나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단속권 남용 행위 등이다.
또 예산과 회계집행 권한남용, 인사(채용이나 승진)나 학생선발 권한남용, 기타 민원이나 감사 등 행정분야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폭언이나 비인격적 발언으로 인한 험악한 직장 분위기 조성 등도 신고 대상이다.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행동강령에도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담 감찰담당관이 교직원을 1대 1로 면담하면서 갑질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암행감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한 차례 소속 교직원에게 갑질 사례를 전파하고 예방교육도 하기로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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