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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소득기준 금액 가구 중위 소득 75% 이하의 울산 관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2년 1회) 연간 161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전적으로 예술 활동을 통해 먹고 살기보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어야만 다시 예술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살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예술인들은 많다. 예술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반적인 임금노동 형태와는 다른 점이 존재하는 예술노동 가치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창작 결과물을 금전적으로 제대로 환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계가 떠들썩해도 유독 예술인들과는 동 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런 와중에 울산시가 지원하는 창작장려금은 예술인들에게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진다.

별도의 결과보고물 없이 간단한 정산 보고만 거친다는 점도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당장 눈앞에 성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힘든 예술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권익·복지를 증진시킨다면, 훗날 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예술분야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돕는 밑거름이 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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